약관 및 정책

환불 규정

상품 유형마다 언제까지 바로 환불되는지,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정해두었어요.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를 따릅니다.

한눈에 보기
· 상품을 받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결제 후 7일 안에 바로 전액 환불할 수 있어요. 이벤트는 시작 전까지 언제든 돼요.
· 자료를 받거나 열면, 서비스·이벤트가 시작되면 그 부분은 청약철회·환불이 되지 않아요. 결제 단추 바로 위에서 이 내용을 확인받아요.
· 그 뒤에는 환불 요청을 보내면 판매자가 1영업일 안에 답하고, 답이 없으면 페이드림이 처리해요.
· 환불이 정해지면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를 취소해요.
·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할 수 있어요.

1. 청약철회 기간

구매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구매 완료 안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제공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상품 유형별 바로 환불 기준

아래 조건에 맞으면 구매 내역(비회원은 주문 조회)에서 바로 전액 환불돼요. 판매자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상품 유형바로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경우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때
자료
전자책·파일·템플릿·링크
결제 후 7일 이내, 제공이 시작되기 전첫 파일을 받거나 링크를 연 때
서비스 (일반결제)
강의·코칭·컨설팅·대행
결제 후 7일 이내, 판매자가 "제공 시작"을 표시하기 전판매자가 제공 시작을 표시한 때. 결제 뒤 보이는 이용 안내를 읽은 것만으로는 시작이 아니에요
서비스 (정기결제)각 회차 결제 후 7일 이내, 그 회차의 제공이 시작되기 전위와 같아요
이벤트
모임·클래스·세미나
이벤트 시작 전까지 (7일 제한 없음)이벤트 시작 시각
제품
굿즈·책
결제 후 7일 이내, 발송 전판매자가 발송을 표시한 때
  • 위 조건을 벗어나면(기한이 지났거나 제공이 시작된 뒤) 환불 요청으로 접수되고, 판매자나 페이드림이 판단해요(5항).
  • 제공이 결제 후 7일보다 늦게 시작되는 상품은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이런 요청은 환불 요청으로 접수해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할 수 없고, 반려되면 페이드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8항).
  • 제품은 발송된 뒤에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단순 변심이면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가 내고, 대금은 판매자가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드려요.
  • 정기결제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고, 이미 결제한 기간은 끝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정기결제 회차를 환불하면 그 정기결제는 바로 종료돼요.
  • 결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정기결제는 이용 중에 해지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만큼(회차 금액 × 남은 개월 ÷ 주기, 원 단위 버림) 바로 환불되고, 해지한 달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위약금은 받지 않아요.
  • 이미 시작한 정기결제의 회차 금액과 주기는 해지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판매자가 가격을 바꾸면 새로 시작하는 정기결제에만 적용돼요.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다만 나눌 수 있는 콘텐츠·용역으로 구성된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사실을 상품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샘플 등 시험 사용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었더라도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제공이 개시되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여러 회차·단위로 나뉘는 상품의 남은 회차·단위 포함)
  •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4항)
  • 결제됐는데 상품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판매자나 페이드림 쪽 오류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4항·7항)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4.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받지 못한 경우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콘텐츠를 열람했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고, 제품의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런 요청과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요청은 판매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판매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페이드림이 확인해서 처리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손상된 경우
  • 상품 페이지에 안내된 분량·구성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판매자가 약속한 일정에 서비스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결제 후 상품이 전달되거나 발송되지 않은 경우

5. 환불 요청과 처리 절차

  1. 요청하기 — 회원은 구매 내역에서, 비회원은 주문 조회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한 뒤 환불을 요청해요. 2항의 조건에 맞으면 바로 환불되고, 아니면 상세 사유(10자 이상 500자 이하)를 적어 요청해요.
  2. 판매자 응답 — 판매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영업일 안에 승인하거나 사유를 적어 반려해요. 반려 사유는 구매자에게 보여요.
  3. 페이드림 처리 — 판매자가 1영업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페이드림이 요청을 넘겨받아 판단하고 처리해요. 설명과 다름·미제공 요청은 판매자가 승인만 할 수 있고, 반려할지는 페이드림만 판단해요.
  4. 결제 취소 — 환불이 정해지면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를 취소해요. 반품이 필요한 제품은 판매자가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이에요.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하며, 실제 반영 시점은 카드사에 따라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
  5. 지연배상 —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늦추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6. 부분 환불과 정산이 끝난 주문

  • 판매자와 페이드림은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지급되기 전인 주문을 전체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어요.
  • 판매자에게 이미 정산금이 지급된 주문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페이드림이 먼저 전액 환불하고, 판매자와는 페이드림이 따로 정산해요. 구매자가 기다리는 기간은 같아요.

7. 페이드림이 직접 환불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판매자의 승인 없이 페이드림이 환불할 수 있어요.

  • 중복 결제, 시스템 오류, 금액 오류
  • 판매자 사정으로 상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판매자가 1영업일 안에 환불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경우
  • 판매 금지 품목으로 판매가 정지된 경우
  • 법령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경우

8. 반려에 동의하지 않을 때와 분쟁 처리

판매자의 반려에 동의하지 않으면 help@paydream.io 또는 070-8064-8112로 알려 주세요. 페이드림(드림시)은 양쪽 자료를 확인해 이 규정 2~4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알려드려요.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ccn.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ec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