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안내 (공고 2026년 10월 30일 · 시행 2026년 11월 6일)
개정 사유: 페이드림의 실제 운영자를 약관에 맞춥니다. 페이드림은 드림시가 운영해요. 지금은 드림시가 직접 파는 상품만 페이앱(주식회사 유디아이디) 카드 결제가 열려 있고, 다른 판매자 상품의 결제는 결제대행사 심사가 끝나면 열려요. 2026년 10월 6일에 공고한 글로벌 결제(판매대행) 조건(수수료 7.5% + 500원, 원화 국외 송금)은 해외 결제를 열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고, 이번에 철회합니다(철회 안내). 수수료·정산일·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아요.
이 약관에 이미 동의한 판매자의 계약 상대방은 판매자가 동의한 때부터 드림시로 바뀝니다. 2026년 11월 6일 전에 help@paydream.io로 동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 동의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으면 2026년 11월 6일부터 상품 판매가 잠시 멈추고, 언제든 동의하면 바로 다시 판매할 수 있어요. 원하면 판매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2조), 해지에 따른 수수료·위약금은 없어요. 진행 중인 거래와 미정산 대금은 종전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 사유: 페이드림의 실제 운영자를 약관에 맞춥니다. 페이드림은 드림시가 운영해요. 지금은 드림시가 직접 파는 상품만 페이앱(주식회사 유디아이디) 카드 결제가 열려 있고, 다른 판매자 상품의 결제는 결제대행사 심사가 끝나면 열려요. 2026년 10월 6일에 공고한 글로벌 결제(판매대행) 조건(수수료 7.5% + 500원, 원화 국외 송금)은 해외 결제를 열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고, 이번에 철회합니다(철회 안내). 수수료·정산일·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아요.
이 약관에 이미 동의한 판매자의 계약 상대방은 판매자가 동의한 때부터 드림시로 바뀝니다. 2026년 11월 6일 전에 help@paydream.io로 동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 동의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으면 2026년 11월 6일부터 상품 판매가 잠시 멈추고, 언제든 동의하면 바로 다시 판매할 수 있어요. 원하면 판매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2조), 해지에 따른 수수료·위약금은 없어요. 진행 중인 거래와 미정산 대금은 종전과 같이 처리됩니다.
| 조항 | 개정 전 (2026년 10월 22일 시행) | 개정 후 (2026년 11월 6일 시행) |
|---|---|---|
| 운영자 | AZET LLC (대표자 오시환, 미국 오하이오주 유한책임회사) | 드림시 (대표자 이지선, 사업자등록번호 810-02-02883,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3-충남천안-0391호) |
| 머리말 | 글로벌 결제(Stripe) 주문은 AZET LLC가 판매대행(Merchant of Record)으로 처리, 수수료 7.5% + 500원 | 삭제 (글로벌 결제 조건 철회) |
| 제1조 | AZET LLC(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드림 | 드림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드림 |
| 제15조 | 없음 | 신설 — 약관 개정의 공지·통지와 동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해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드림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드림(이하 "서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에게 상품 등록, 판매 페이지와 결제창, 거래 중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며, 상품의 제공, 품질, 하자, 표시·광고,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제3조 (판매 시작과 판매자 인증)
- 판매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 심사 없이 바로 판매를 시작하고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다음 인증을 마쳐야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내용 마치면 할 수 있는 일 휴대폰 본인인증 판매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상품 공개(판매) 정산 계좌 예금주 확인 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 계좌의 예금주가 판매자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정산금 지급 사업자 정보 확인 (사업자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또는 신고 면제 사유)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회사가 확인합니다. 사업자 판매자로 신원정보 표시 - 본인인증을 마치기 전에는 상품을 공개할 수 없고, 예금주 확인을 마치기 전에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주 확인 전에 도래한 정산금은 보류되었다가 확인을 마친 뒤 돌아오는 정산일에 지급됩니다.
- 인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확인되면 회사는 판매를 제한하고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인증한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서비스에서 고쳐야 합니다.
제4조 (통신판매업 신고)
- 판매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해당 여부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가 신고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 페이지에 "미기재"로 표시됩니다. 신고 면제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그 사유를 골라 확인해야 하며, 회사는 판매자의 유형만으로 신고 면제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
- 판매자는 상품 정보, 가격, 제공 방법과 일정, 청약철회 제한 사항 등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디지털 콘텐츠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샘플 등 시험 사용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 판매자는 결제 완료 후 지체 없이, 또는 상품 페이지에 표시한 일정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고, 구매자의 문의와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서비스 상품의 제공을 시작하면 "제공 시작"을, 제품을 발송하면 "발송"을 서비스에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환불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앞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자는 자신이 권리를 가진 상품만 등록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자는 서비스를 통해 받은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배송지, 설문 응답을 상품 제공, 일정 안내, 문의·환불·분쟁 처리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며, 구매자의 별도 동의 없이 광고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회사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제휴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카드사의 운영 정책 및 취급 제한 업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미 시작한 정기결제의 회차 결제 금액과 주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가격이나 주기를 바꾸면 그 뒤에 새로 시작하는 정기결제에만 적용됩니다.
- 결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정기결제를 구매자가 이용 중에 해지하면, 회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만큼의 금액(회차 금액 × 남은 개월 ÷ 주기, 원 단위 버림)을 구매자에게 바로 환불합니다. 이미 정산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은 다음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제6조 (판매 금지·제한 품목)
- 판매자는 입점 기준에 게시한 판매 금지 품목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반사회적 상품, 금융·사행성 상품, 결제대행사·카드사 취급 제한 업종, 실체가 없거나 금액을 임의로 바꾸는 판매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회사는 상품 등록 전에 사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 화면에서 판매 금지 품목을 안내하고, 신고와 점검으로 판매 중인 상품을 계속 확인합니다. 결제창 상품은 판매자가 제출한 검수 정보로 확인합니다.
- 회사는 판매 금지 품목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를 정지하고,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치 사유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 이미 결제된 해당 상품 주문의 직권 취소와 구매자 환불
- 해당 상품과 관련된 거래 금액의 정산 보류
- 이미 지급한 관련 정산금의 환수(다음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반환 청구)
-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판매자 운영 정지, 계약 해지, 관계 기관 신고
- 판매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가 제한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며, 회사는 이를 입점 기준에 안내합니다.
- 판매자의 위반으로 회사가 결제대행사로부터 가맹점 해지, 정산 보류,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7조 (수수료)
- 판매자는 판매가 이루어진 주문마다 다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두 수수료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며, 모두 주문 1건마다 계산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구분 요율 서비스 수수료 일반결제: 결제 금액의 1.5% · 정기결제: 결제 금액의 2.5% 결제망 이용료 결제 금액의 2.9% (결제 유형과 관계없이 같음) 부가가치세 (서비스 수수료 + 결제망 이용료) × 10% -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원 주문 일반결제 정기결제 서비스 수수료 150원 (1.5%) 250원 (2.5%) 결제망 이용료 290원 (2.9%) 290원 (2.9%) 부가가치세 44원 54원 정산 금액 9,516원 9,406원 - 주문이 부분 환불되면 남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시 계산하며, 전액 환불된 주문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가입비, 월 이용료, 상품 등록비는 받지 않습니다.
-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공지와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 회사는 판매자에게 받는 수수료(서비스 수수료와 결제망 이용료,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자 판매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개인 판매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은 이 수수료에 대한 것뿐입니다.
제8조 (판매대금의 보관과 정산)
- 구매자가 결제한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하고, 정산일에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판매대금은 회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거래 정보와 판매자·계좌 정보를 결제대행사에 제공합니다.
- 정산 금액은 정산 대상 주문의 결제 금액 합계에서 제7조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제9조에 따라 차감할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정산일은 상품 유형과 결제 완료일(한국 시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상품 유형 결제 완료일 정산일 자료·제품 (월 4회) 1일 ~ 7일 그달 16일 8일 ~ 15일 그달 24일 16일 ~ 23일 다음 달 1일 24일 ~ 말일 다음 달 8일 서비스·이벤트 (월 2회, 정기결제 포함) 1일 ~ 15일 다음 달 1일 16일 ~ 말일 다음 달 16일 - 회사는 정산일에 판매자별로 정산일·상품 유형·결제 유형이 같은 주문을 묶어 결제대행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실제 입금 시점은 결제대행사와 은행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류되며, 사유가 해소된 뒤 돌아오는 정산일에 지급됩니다.
- 정산 계좌의 예금주 확인을 마치지 않은 경우
- 제9조에 따라 차감할 금액이 정산 금액보다 커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모자란 금액은 다음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 판매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거래 금액의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환불 요청, 결제 취소, 지급 거절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판매 금지 품목 등록 등 이 약관 위반이 확인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
- 법원, 수사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산 주기나 정산 규칙을 바꾸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공지와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제9조 (환불과 분쟁 처리)
-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과 회사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 상품 하자, 미제공, 표시·광고나 설명과 다른 제공 등 판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판매자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요청을 승인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회사만 판단합니다.
-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영업일 안에 승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적어 반려해야 합니다. 반려 사유는 구매자에게 공개됩니다. 1영업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요청을 넘겨받아 판단하고 처리하며, 판매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 환불이 결정되면 구매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제품을 이미 발송한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반품된 제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불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와 회사는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지급되기 전인 주문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지급된 주문은 판매자가 직접 환불할 수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전액 환불합니다.
- 정산금이 지급된 주문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가 먼저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그 주문으로 판매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판매자의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다음 정산금이 모자라면 모자란 금액은 이후 정산으로 넘어가 차감되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중복 결제, 시스템 또는 금액 오류, 판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미제공, 판매자의 무응답, 판매 금지 품목,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판매자의 승인 없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10조 (세금)
-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로 생긴 소득과 매출의 신고·납부는 판매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회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거나 판매자 명의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 상품을 계속·반복해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등 법령에 따라 판매자별 거래 명세를 세무 당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판매자 정보의 공개)
- 사업자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또는 미기재·면제 사유),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은 구매자가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 개인 판매자의 본인인증 정보는 구매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에게는 개인 판매자라는 표시와, 판매자가 공개에 동의한 연락처만 보입니다.
-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회사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 그 범위에서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 판매자는 표시되는 정보가 사실과 같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 회사는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판매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안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 미정산 대금,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이 끝난 뒤 처리됩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품질, 하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결제대행사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의 개정)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 개정 전후 대조표를 적용일자 7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하고 판매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따로 알립니다.
- 회사가 제1항의 통지에서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알렸는데도 판매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수수료, 정산 방식의 변경은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 판매자는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이 약관에 동의하고 새로 판매를 시작한 판매자에게는 동의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종전 약관(2026년 10월 22일 시행)에 동의한 판매자에게는 이 약관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